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몰수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23.경부터 2015. 9. 22.경까지 약 2개월간 65회에 걸쳐 카메라가 내장된 핸드폰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함.
  • 특히 2015. 9. 22. 19:2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삼정브리티시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B(여, 25세), C(여, 25세)의 치마 속을 촬영함.

핵심 ...

사건
2015고단19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김윤정(기소), 배석희(공판)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19:2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삼정브리티시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여, 25세), C(여, 25세)를 발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핸드폰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3.경부터 2015. 9. 2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1. 휴대폰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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