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다단계판매, 유사수신행위, 사기 공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불법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E'의 대구달서총판장으로서, 실질적 운영자 F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 회사를 운영함.
  •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 사업을 빙자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 '주식회사 E'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전국에 총판과 대리점을 설치하였으며, 피고인은 대구달서총판을 설립하여 운영에 관여함.
  • 회원들에게 음파진동기, 반신욕기, 사우나기 임대사업에 투...

사건
2015고단1972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 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문승태(기소), 문성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E'의 대구달서총판장으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F, 고문 G, H, I, J(각 2015. 6. 18. 구속 기소), 명의상 대표이사인 K (2015. 6. 18. 불구속 기소) 등과 함께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 사업 등을 빙자하여 무등록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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