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차로 황색 점멸 신호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은 각 금고 10월에 처해지며, 형의 집행은 각 2년간 유예됨.

사실관계

  • 2015. 5. 16. 00:45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외환은행사거리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 A(대리운전 기사) 운전의 화물차와 피고인 B(택시 운전사) 운전의 택시가 충돌함.
  • 피고인 A은 대동공업 쪽에서 공단파출소 쪽으로, 피고인 B은 샤니삼거리 쪽에서 환경청삼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었음.
  • 이 사고로 피고인 A은 8주간의 상해를 입고, 피고인 B은 5주간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 A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

사건
2015고단18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이도희(기소), 문성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2015. 5. 16. 00:45경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에 있는 외환은행사거리 앞 도로를 대동공업 쪽에서 공단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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