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1. 27. 선고 2015고단1772-1(분리)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 투약 혐의, 피고인 자백 외 보강증거 없어 무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의 마약 투약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 외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5. 9. 20. 20: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친구 D의 집 안방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1정을 박카스 음료수에 타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백의 보강법칙 적용 여부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72-1(분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박진현(기소), 장지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태국국적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20. 20: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태국 국적 친구인 'D'(미검거)의 집 안방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인 '야바' 1정을 박카스 음료수에 타서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기록상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쓸 수없고,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