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1. 24. 선고 2015고단1772(분리)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투약 외국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2015. 5. 2. 19:00경 대구 달성군 C, 102호에서 태국 국적 친구 D, E, F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야바' 1정을 맥주에 타서 투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투약 행위의 유죄 여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야바'를 투약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72(분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박진현(기소), 장지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국적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2. 19:00경 대구 달성군 C, 102호에서, 태국 국적 친구인 D, E 및 F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인 일명 '야바(YABA)' 1정을 맥주에 타서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통신자료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