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투약 외국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 2015. 5. 2. 19:00경 대구 달성군 C, 102호에서 태국 국적 친구 D, E, F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야바' 1정을 맥주에 타서 투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투약 행위의 유죄 여부

  •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야바'를 투약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

사건
2015고단1772(분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박진현(기소), 장지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국적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2. 19:00경 대구 달성군 C, 102호에서, 태국 국적 친구인 D, E 및 F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인 일명 '야바(YABA)' 1정을 맥주에 타서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통신자료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