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510」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15. 04:3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남, 42세)이 투숙하고 있는 501호실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04:38경 피해자 F(남, 34세)이 투숙하고 있는 502호실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04:40경 피해자 G(남, 23세)이 투숙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506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