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의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 및 절도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15. 새벽 대구 달서구 D 모텔에서 여러 객실에 침입하거나 침입을 시도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대부분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2015. 8. 22. 새벽 대구 달서구 K 모텔에서 여러 객실에 침입하거나 침입을 시도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고, 그 중 303호실에서 현금 96만원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및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 피고인이 야...

사건
2015고단1510, 1663(병합)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야간방실침입 절도미수, 절도, 절도미수, 방실침입, 방실침입미수
피고인
A
검사
김수지, 문승태(기소), 장지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510」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15. 04:3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남, 42세)이 투숙하고 있는 501호실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04:38경 피해자 F(남, 34세)이 투숙하고 있는 502호실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04:40경 피해자 G(남, 23세)이 투숙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506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