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8. 1.부터 2012. 11. 19.까지 피해자 C에게 "지인이 집수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10회에 걸쳐 1억 900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1. 1. 21.부터 2012. 9. 26.까지 피해자 G에게 "공장의 중고기계를 사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월 1%에서 1.5%까지 이자를 쳐서 지급하여 주겠다. 원금은 언제든지 달라고 할 때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21회에 걸쳐 1억 7...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61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수현(기소), 배석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1.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서, 평소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며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지인이 집수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1,000만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수 천 만원에 이르러 위 포장마차의 수입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속칭 '돌려막기'를 통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해오던 상황으로, 위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