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설 토토, 부동산 투자, 대출 보증을 빙자한 상습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3.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4. 6. 27.부터 2015. 1. 4.경까지 피해자에게 사설 토토 수익을 빙자하여 30회에 걸쳐 총 43,120,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4. 10. 5.부터 2014. 10. 10.경까지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를 빙자하여 4회에 걸쳐...

사건
2015고단1359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진현(기소), 배석희(공판)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대구지방법원에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6.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7.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말을 잘 믿는 사회 후배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설 토토를 하는데 수익이 좋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사설 토토를 통해 매달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해주고 원금도 곧바로 갚 아주겠다. 나를 믿어라."고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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