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을 명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함.
  • 2015. 7. 10. 04:5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서구 B C약국 앞까지 약 3k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함.
  • C약국 앞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함.
  •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

사건
2015고단1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황보현희(기소), 장지철(공판)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제트파워 124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0. 04: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명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을 번호판 없는 제트파워 124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시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4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