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로 인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6. 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21. 형 집행을 종료함.
  • 귀금속 편취 범행: 2014. 12. 15.경부터 2015. 5. 11.경까지 피해자들에게 금은방 운영 및 세공 능력이 없음에도 "금은방을 크게 하고 세공하여 신형으로 바꿔주겠다"고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911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편취함.
  • 현금 편취 범행:
    • 2015. 2.경 피해자 C에게 "금을 덩어리로 사서 판매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80만원을 ...

사건
2015고단1234 사기
피고인
A
검사
조동훈(기소), 장지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귀금속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5.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금목걸이가 너무 옛날 거다. 내가 교동에서 금은방을 크게 하고, 사람을 몇명두고 한다. 목걸이와 귀걸이, 팔찌를 나에게 맡기면 공짜로 세공하여 신형으로 바꿔주겠 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은방을 운영하거나 세공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귀금속을 처분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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