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9. 4. 선고 2015고단1093,2015초기363 판결 업무상횡령,배상명령신청
징역 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보관 중인 물품을 임의 판매하여 횡령한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5. 31.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24.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5. 2. 9.경부터 2015. 3. 20.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 업무에 종사함.
피고인은 2015. 3. 13.경 시가 합계 5,770,332원 상당의 남자속옷 등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가 아닌 시장 등에서 위 속옷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093 업무상횡령 2015초기36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수현(기소), 문승태(공판)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2. 2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9.경부터 2015. 3. 20.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D에서, 위 회사 물건을 거래처 등에 판매하는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3.경 시가 합계 5,770,332원 상당의 남자속옷 등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