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보관 중인 물품을 임의 판매하여 횡령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31.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24.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5. 2. 9.경부터 2015. 3. 20.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 업무에 종사함.
  • 피고인은 2015. 3. 13.경 시가 합계 5,770,332원 상당의 남자속옷 등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가 아닌 시장 등에서 위 속옷 ...

사건
2015고단1093 업무상횡령
2015초기36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수현(기소), 문승태(공판)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2. 2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9.경부터 2015. 3. 20.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D에서, 위 회사 물건을 거래처 등에 판매하는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3.경 시가 합계 5,770,332원 상당의 남자속옷 등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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