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2. 22. 선고 2015고단1003 판결 사기(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기방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방조)
징역 10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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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석유판매업 및 유가보조금 편취 사기, 그리고 방조 행위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B은 무등록 석유판매업 및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처하고, 압수된 증 제4, 5, 6호를 몰수함.
피고인 A은 무등록 석유판매업 방조 및 사기 방조죄로 벌금 800만원에 처하고,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4. 5.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피고인 B은 D, E, F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003 가. 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사기방 조)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 위반방조)
피고인
1. B 2. A
검사
황보현희(기소), 장지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벌금 8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4, 5, 6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1, 2,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1. 피고인 B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화물차주들에게 판매할 등유를 주유소로부터 일괄 공급받아 D, E, F과 나누어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