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석유판매업 및 유가보조금 편취 사기, 그리고 방조 행위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B은 무등록 석유판매업 및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처하고, 압수된 증 제4, 5, 6호를 몰수함.
  • 피고인 A은 무등록 석유판매업 방조 및 사기 방조죄로 벌금 800만원에 처하고,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4. 5.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피고인 B은 D, E, F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

사건
2015고단1003 가. 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사기방 조)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 위반방조)
피고인
1. B
2. A
검사
황보현희(기소), 장지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벌금 8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4, 5, 6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1, 2,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1. 피고인 B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화물차주들에게 판매할 등유를 주유소로부터 일괄 공급받아 D, E, F과 나누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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