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0. 5. 3.부터 2014. 8. 5.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액 476,000,000원을 입금(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2010. 6. 22.부터 2015. 6. 5. 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액 335,915,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 외 피고는 원고에게 11,085,000원을 더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입금내역 증약 97%는 인정하면서도 약 3%는 극구 부인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을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