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전 이체 행위의 법적 성격 및 이자 약정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전은 대여금으로 인정되나, 이자 약정은 인정되지 않아 원금 잔액 140,0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5. 3.부터 2014. 8. 5.까지 피고 명의 계좌로 총 476,000,000원을 입금함.
  • 피고는 2010. 6. 22.부터 2015. 6. 5.까지 원고 명의 계좌로 총 335,915,000원을 입금함.
  • 원고는 이 사건 입금액이 이자 약정(월 200만 원 또는 250만 원)이 있는 대여금이며, 피고의 변제액은 이자에 우선 충당되어 대여원금 잔액이 ...

2

사건
2015가합6167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0. 5. 3.부터 2014. 8. 5.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액 476,000,000원을 입금(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2010. 6. 22.부터 2015. 6. 5. 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액 335,915,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 외 피고는 원고에게 11,085,000원을 더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입금내역 증약 97%는 인정하면서도 약 3%는 극구 부인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을 제3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23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