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 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4.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3,698,8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4.부터 청구취지변경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B(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와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1. 7. 1.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해 왔다.
나. 피고는 2003. 1. 8. 입주 때부터 자치관리 방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해 오다가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운영을 위하여 2014. 10. 31.부터 2014. 11. 4.까지의 주민투표를 거쳐 2014. 11.6. 주민 과반수의 동의 아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하는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2014. 12. 15.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