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관리소장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1. 7.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함.
  • 피고는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2014. 12. 15. 주식회사 C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함.
  • 피고는 2014. 12. 16. C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근무하던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고용관계는 C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함.
  • 피고는 2014. 12. 17.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가, 2014. ...

1

사건
2015가합527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5. 7. 17.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 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4.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3,698,8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4.부터 청구취지변경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B(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와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1. 7. 1.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해 왔다. 나. 피고는 2003. 1. 8. 입주 때부터 자치관리 방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해 오다가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운영을 위하여 2014. 10. 31.부터 2014. 11. 4.까지의 주민투표를 거쳐 2014. 11.6. 주민 과반수의 동의 아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하는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2014. 12. 15.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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