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주식회사 케이엠씨가 2014. 9. 1. 이 법원 2014년금 제1470호로 공탁한 208,480,550원 중 5,428,2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주식회사 케이엠씨가 2014. 9. 1. 이 법원 2014금 제1470호로 공탁한 208,480,550원 중 148,909,50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가온캐스팅(이하 '가온캐스팅'이라 한다)의 임금채권자로서, 2014. 7. 8. 가온캐스팅으로부터 가온캐스팅이 주식회사 케이엠씨(이하 '케이엠씨'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매출금채권 208,780,55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가온캐스팅은 같은 날 케이엠씨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4. 7. 9. 12:08 케이엠씨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8. 가온캐스팅의 국세체납(체납금액 합계 203,052,350원)을 이유로 이 사건 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부분을 압류하고 이를 케이엠씨에 통지하지금 가입하고 5,111,32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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