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산하의 파보 편찬위원회가 2016년 발간하는 B 파보에 관하여 B 족보의 기재에 따라 C 아들의 서열연령 순을 D, E, F, G, H, I으로 수록· 등재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J 7세손 K을 증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그 아래에 J ① L문회, ② M문회 ③ N문회, ④ O문회가 있다. 원고는 J 12세손 E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N문회의 하위 종중이다.
나. 피고는 2016년에 B 파보(이하 '이 사건 파보'라 한다)의 발간을 위하여 파보 편찬 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그 위원장은 피고의 회장인 P이고 수단위원은 피고의 하위 종중인 위 4개 문회의 회장이며 그 밖에 4인의 부위원장, 2인의 총무서기, 1인의 재무서 기, 2인의 감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다. 한편 J 11세손 C(Q, 1554년-1610년)은 아들로 원고의 중시조인 E과 F. G, H, I. D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