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족보 등재 순서 변경 요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종중을 상대로 족보(파보)에 특정 인물의 서열 연령 순서를 변경하여 등재할 것을 요구한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됨.

사실관계

  • 피고는 J 7세손 K을 증시조로 하는 종중이며, 원고는 J 12세손 E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피고 산하 N문회의 하위 종중임.
  • 피고는 2016년 B 파보 발간을 위해 파보 편찬 위원회를 설치함.
  • 원고는 J 11세손 C의 아들 서열 연령 순서가 D, E, F, G, H, I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파보에 위 순서대로 등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

1

사건
2015가합2189 파보수록등재청구
원고
A문회
피고
B 종회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1.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산하의 파보 편찬위원회가 2016년 발간하는 B 파보에 관하여 B 족보의 기재에 따라 C 아들의 서열연령 순을 D, E, F, G, H, I으로 수록· 등재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J 7세손 K을 증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그 아래에 J ① L문회, ② M문회 ③ N문회, ④ O문회가 있다. 원고는 J 12세손 E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N문회의 하위 종중이다. 나. 피고는 2016년에 B 파보(이하 '이 사건 파보'라 한다)의 발간을 위하여 파보 편찬 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그 위원장은 피고의 회장인 P이고 수단위원은 피고의 하위 종중인 위 4개 문회의 회장이며 그 밖에 4인의 부위원장, 2인의 총무서기, 1인의 재무서 기, 2인의 감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다. 한편 J 11세손 C(Q, 1554년-1610년)은 아들로 원고의 중시조인 E과 F. G, H, I. D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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