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 및 사해행위 취소 범위

결과 요약

  • 소외 회사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함.
  • 원고의 사전구상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는 원고의 채권액 299,441,506원으로 한정함.

사실관계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이었음.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음.
  • 소외 회사가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함.
  • 기술신용보...

2

사건
2015가합1346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피고
1. 진명개발 주식회사
2. B
변론종결
2016. 11. 22.
판결선고
2016. 12. 20.

주 문

1. 가. 피고 진명개발 주식회사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299,441,50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9,441,506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진명개발 주식회사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3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제1항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진명개발 주식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C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14. 11. 3. 접수 제15936호로 마친, 피고 B은 피고 진명개발 주식회사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15. 3. 26. 접수 제420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진명개발 주식회사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382,127,11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진명개발 주식회사, B은 각자 원고에게 382,127,116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약정 및 대위변제 등 1)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4년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순서대로 '제1, 2약정'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소외 회사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 유 표 2) 이 사건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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