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피고 진명개발 주식회사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299,441,50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9,441,506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진명개발 주식회사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3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제1항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진명개발 주식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C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14. 11. 3. 접수 제15936호로 마친, 피고 B은 피고 진명개발 주식회사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15. 3. 26. 접수 제420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진명개발 주식회사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382,127,11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진명개발 주식회사, B은 각자 원고에게 382,127,116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