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5.경 C(원고의 처남매부)에게 2억 1,99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으로부터 이자를 포함한 3억 원의 지불증을 교부받음.
C은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고단1530, 창원지방법원 2011노2226, 대법원 2011도16458).
C은 2010. 11. 25.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빌라 2채에 대한 분양대금 완불증명서를 교부함.
당시 이 사건 빌라는 신축 중이었고, 2011. 3. 10. 피고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261 분양대금반환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처남매부 사이로서 2005.경 C이 주식회사 동국종합건설의 종합건설업 면허를 빌려 공사하는 D공사의 공사자금으로 2억 1,990만 원을 빌려주었고, C으로부터 위 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합계 3억 원의 지불증을 교부받았다.
나. 위 대여와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1. 9. 7. C을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고단1530호),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