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2006. 10. 23. 작성의 증서 2006년 제3700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6. 10. 23.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작성 증서 2006년 제3700호로, 원고가 C의 연대보증 하에 2006. 7. 20.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06. 9. 2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대여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는 2006. 7. 20.자 원고 및 C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채권자 겸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대리인으로서 그 작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