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접속반 모듈을 사용하여 접속반을 제작한 후 경주시 A에 있는 B 공장 태양광 발전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7309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국제전기
피고
에스제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16.
판결선고
2016.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106,935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신재생에너지사업,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된 설비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태양광 모듈: 태양전지를 종 및 횡으로 연결하여 결합한 형태로 개별 태양전 지에서 생산된 전기가 모듈에 동시에 모이게 됨. 태양광 모듈을 여러 개 조립하여 태양광 어레이(array, 통상 태양광 집열판으로 불리기도 함)를 만든다.
접속반: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사이에 사용되어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되는 직류전력을 직·병렬 연결하여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으로 집합시켜 인버터로 전달하는 장치.
인버터: 태양광 모듈에서 직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