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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39870 건물등철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21.
판결선고
2016. 1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28.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 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178,5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2015. 10. 28.부터 위 토지 인도시까지 월 178,5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28.부터 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점유종료일까지 월 178,5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피고가 이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178,5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어 201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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