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대구 달성군 C 대 1,101m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166/333, 피고 167/333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대구 달성군 C 대 1,10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확대도 표시 1 내지 5,40, 39, 18, 19, 20, 32. 21, 22, 2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49m2(이하 '7부분'이라 한다)를 원고 소유로, 같은 확대도 표시 40,6 내지 9, 41, 42, 43, 14 내지 17, 39,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L ) 부분 367m2(이하 'L부분'이 라 한다) 및 같은 확대도 표시 41, 10 내지 13, 43, 42,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5m2(이하 'c부분'이라 한다)를 피고 소유로 각 분할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⑦부분 549m2 내 같은 확대도 표시 24 내지 31,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근)부분 6m2(이하 '②부분'이라 한다)의 분묘를 굴이하고, ⑦부분 549m2 중 같은 확대도 표시 32 내지 39, 18, 19, 20,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5m2(이하 '브부분'이라 한다)를 인도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달성 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0 4. 14. D의 상속인들인 E, F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6. 7. 12. G의 111/333 지분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166/333 지분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2. 4. 21. 모친 H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1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