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5. 체결된 증여계약을 20,416,57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416,5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B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으나 B로부터 신용카드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그 신용카드대금채권(2014. 9. 30. 기준 원금 17,901,471원 및 이자 등 비용 1,214,373원의 합계 19,115,844원)을 2014. 9. 30. 원고에게 양도한 후 2014. 10. 6. B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01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5.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7. 30. 접수 제98625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