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E, F 사이에 2013. 11.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10,033,01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119,410원, 원고 B에게 3,338,800원, 원고 C에게 2,574,8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음료 등 도소매업을, 원고 B는 유제품 도소매업을, 원고 C은 주류 도매업을 각 영위하는 사람들이고, 소외 E, F은 부부로서 2001. 9. 1.경부터 대구 달성군 G에서 'H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위 'H마트'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E, F을 상대로 원고 A은 4,119,410원 원고 B는 3,338,800원, 원고 C은 2,574,800원의 각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내지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이 법원 2013가소4645호, 2013가소4638호, 2015가소30985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