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 부모의 마트 운영자금 증여를 원인으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 B, C는 각각 음료, 유제품, 주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들임.
  • 소외 E, F 부부는 2001. 9. 1.경부터 대구 달성군 G에서 'H마트'를 운영함.
  • 원고들은 'H마트'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E, F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 및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는 모두 확정됨.
  • E, F은 2011. 11.경 'H마트'를 폐업함.
  • 피고(E, F의 자녀)는...

사건
2015가단37287 사해행위취소
원고
1.A
2. B
3. C
피고
D
변론종결
2016. 5. 18.
판결선고
2016. 6.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E, F 사이에 2013. 11.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10,033,01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119,410원, 원고 B에게 3,338,800원, 원고 C에게 2,574,8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음료 등 도소매업을, 원고 B는 유제품 도소매업을, 원고 C은 주류 도매업을 각 영위하는 사람들이고, 소외 E, F은 부부로서 2001. 9. 1.경부터 대구 달성군 G에서 'H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위 'H마트'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E, F을 상대로 원고 A은 4,119,410원 원고 B는 3,338,800원, 원고 C은 2,574,800원의 각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내지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이 법원 2013가소4645호, 2013가소4638호, 2015가소3098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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