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2015가단37263(본소) 손해배상(기)
2016가단51990(반소) 중개수수료 지급
주 문
1.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각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본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B에게 9,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D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E 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 개사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중개보조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의 중개로 2015. 3. 1. F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억 1,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F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중개수수료로 매매대금의 0.9%인 990만 원을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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