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중개인의 양도소득세 설명의무 위반 및 중개수수료 면제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손해배상)**와 피고 B의 **반소 청구(중개수수료)**를 모두 기각함.
  •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 B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1. 피고 B(공인중개사)과 피고 C(중개보조인)의 중개로 F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 11억 1,0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와 피고 B은 중개수수료로 매매대금의 0.9%인 990만 원을 약정함.
  • 원고는 예상보다 많은 양도소득세가 ...

사건
2015가단37263(본소) 손해배상(기)
2016가단51990(반소) 중개수수료 지급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1. B
피고
2. C
변론종결
2016. 8. 30.
판결선고
2016. 10.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각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본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B에게 9,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D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E 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 개사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중개보조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의 중개로 2015. 3. 1. F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억 1,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F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중개수수료로 매매대금의 0.9%인 990만 원을 약정하였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4,15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