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2011. 10. 말경 별지 제1항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별지 제2항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양도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제2항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3. 피고 C은 E에게 별지 제1항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위 양도행위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관련 사고의 발생
1) 원고와 D는 2009. 12.경 대구 달서구 F 답 1,779m2 중 북측 약 660m2를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에 임차하여 그곳에서 고철 등 도매업과 철거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와 D는 2010. 11. 19.경 경북 고령군 G 지상 공장증축공사 현장에서 H 주식회사로부터 일부 철거작업을 도급받아 I에게 철골 절단 작업을 맡겼는데, I이 건물에 올라가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철골 구조물을 절단하던 중 철골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급성경막하출혈 등으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