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B에 대한 대여금 채권 437,606,200원을 B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으로 양수받음.
원고는 양수금 채권에 기하여 피고 소유의 신축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인용 결정을 받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면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고 양수금 소송을 취하함.
B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451 약정금
원고
엘대부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하여 437,606,2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위 B은 2013. 2. 20. 피고에 대한 대구 중구 C 신축건물 공사대금채권 중 437,606,200원을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2. 위 양수금채권에 기하여 피고 소유의 위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구지방법원 2013카단1978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위 법원으로부터 2013.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