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489,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스마트이앤씨와 아우디Q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5. 1. 31. 03:10경 B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사월동 소재 도로를 직진 후 욱수천 제방도로로 좌회전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제방도로 우측 약 2.1m 아래로 추락하여 파손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편도 1차선 도로들...

사건
2015가단34196 구상금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대구광역시
변론종결
2016. 6. 8.
판결선고
2016. 6.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8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6. 6.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224,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스마트이앤씨와 A 아우디Q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가 2015. 1. 31. 03:1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사월동 소재 대 성유니드 아파트에서 같은 동 506 도로를 따라 직진 후 같은 동 475 소재 욱수천 제 방도로로 좌회전 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제방도로 우측 약 2.1m 아래로 추락하여 파손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편도 1차선 도로들이 T자형으로 만나는 교차로(이하 '이사건 도로'라 한다)로서, 위 506 도로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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