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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3239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22.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060,2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을 입금받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금원 상당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가. 피고는 지적장애를 가진 원고에게 급여를 관리해 주겠다고 속여 2010. 8.4.경부터 2012. 9. 9.경까지 원고가 'C'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 및 퇴직금 합계 21,760,000원 상당을 피고가 관리하는 원고 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 피고의 통장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무) MY L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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