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단3722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단3722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원금 26,127,709원 및 이에 대한 2007. 4. 25.부터 2010. 4.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단3722호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5. 12.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6,127,709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25.부터 2010. 4.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하 '이 사건 채권 또는 채무'라 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8하면15881, 2008하면15881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30.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지금 가입하고 5,009,81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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