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원고1. A
2. B
원고들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C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1,630,58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3. 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다사로 세천교북단네거리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고가 운전하는 F 자동차와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C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4. 3. 31. C와 사이에, "가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에 대하여 향후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지금 가입하고 5,010,72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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