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87,144,34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A은 원고에게 87,144,34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은 피고 A과 공동하여 제1의 나.항 기재 돈 중 6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1. 피고 A에 대하여 :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C 사이에 2014. 5.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은 C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5. 10. 접수 제647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은 판결.
2. 피고 B에 대하여 :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9. 4. 접수 제1424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