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의 사해행위성 및 가액배상 범위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인 C이 배우자 A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A는 원고에게 87,144,346원 및 지연손해금을, 전득자 B는 A와 공동하여 63,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C에 대해 87,144,346원의 임가공비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됨.
  • C은 2014. 5. 19.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은 3억 3...

사건
2015가단22230 사해행위취소 등
사원피 등
원고
우강산업 주식회사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6. 11. 22.
판결선고
2016. 11. 29.

주 문

1. 가.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87,144,34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A은 원고에게 87,144,34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은 피고 A과 공동하여 제1의 나.항 기재 돈 중 6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A에 대하여 :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C 사이에 2014. 5.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은 C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5. 10. 접수 제647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은 판결. 2. 피고 B에 대하여 :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9. 4. 접수 제1424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과 계속적인 임가공 거래를 하면서 C에 대해 2013. 12. 2.경 77,456,755원, 2015. 1. 31.경 87,144,346원 상당의 임가공비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2015. 4.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5차459 임가공비 사건에서 "C은 원고에게 87,144,34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5. 4. 2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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