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C은 피고 B에게 경북 성주군 D 도로 116m 중 116분의 59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14. 10. 8. 접수 제144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같은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3, 4, 5,9,8,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부분 59m2에 관하여 2007. 12. 1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1998. 9. 30. 어머니 E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D 도로 11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같은 해 10.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14. 10. 6.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8일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14. 10. 8. 접수 제14469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