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필지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요건: 객관적 징표의 계속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1998. 9. 30. 어머니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경북 성주군 D 도로 116m2)를 증여받아 1998. 10.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 C은 2014. 10. 6. 피고 B와 이 사건 토지를 1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1987. 12. 14. 피고 B의 아버지 F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계쟁토지 부분(59m2)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

사건
2015가단21503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0. 26.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은 피고 B에게 경북 성주군 D 도로 116m 중 116분의 59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14. 10. 8. 접수 제144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같은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3, 4, 5,9,8,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부분 59m2에 관하여 2007. 12. 1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1998. 9. 30. 어머니 E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D 도로 11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같은 해 10.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14. 10. 6.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8일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14. 10. 8. 접수 제14469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