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별지2 목록 저당권설정등록으로 담보된 채무의 인수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별지1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9. 1.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무자 원고, 채권가액 88,000,000원의 별지2 목록 기재 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이 마쳐져 있다. 나. 원고는 2015. 7. 24.경 피고와 이 사건 덤프트럭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13,500,000원을 수령하면서 피고에게 위 덤프트럭을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덤프트럭에 관하여, 2015. 7. 27. C 명의로, 2015. 7. 30. 백진환경 합자회사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