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상 채무인수 약정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기계 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위자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소유 덤프트럭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 원고는 2015. 7. 24. 피고와 덤프트럭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500,000원을 수령하며 덤프트럭을 인도함.
  • 덤프트럭은 이후 여러 명의로 소유권변경등록이 마쳐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 쟁점: 피고가 작성하고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매매계약서(을 제1호...

사건
2015가단21459 건설기계매매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7.
판결선고
2016. 10.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별지2 목록 저당권설정등록으로 담보된 채무의 인수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별지1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9. 1.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무자 원고, 채권가액 88,000,000원의 별지2 목록 기재 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이 마쳐져 있다. 나. 원고는 2015. 7. 24.경 피고와 이 사건 덤프트럭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13,500,000원을 수령하면서 피고에게 위 덤프트럭을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덤프트럭에 관하여, 2015. 7. 27. C 명의로, 2015. 7. 30. 백진환경 합자회사 명의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17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