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정지조건 및 채무불이행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매매계약 무효 주장,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 주장)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0. 3. 2. 원고 소유의 토지 1656m² 및 그 지상건물을 매매대금 4억 1,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2010. 3. 5. 원고와 피고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마침.
  • 2010. 3. 1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2012. 11. 2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
  • 2...

사건
2015가단2056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16.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43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2010. 3. 11. 접수 제19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고령군 C 공장용지 1794m2(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고 한다)중 별지1 도면 표시 7,8,9, 10, 11, 12, 13, 14, 15, 16, 17,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선내 'L' 부분 13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1. 23.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3. 2.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 1794m2 중 1656m 및 그 지상건물을 매매대금 4억 1,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 유 표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3. 5. 다음과 같은 확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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