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만 한다)는 2010. 10. 26. '2011년도 남대구지점 고압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추정도급계산액을 3,621,000,000원, 추정가격(가상설계분) 42,295,057원, 적격심사에 의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되 투찰시작일 시 2010. 11. 10. 09:00, 투찰마감일시 2010. 11. 12. 15:35로 정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나. 한전이 발주하는 전기공사 중 이 사건 입찰과 같이 적격심사 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을 통해 진행되고, 입찰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