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찰 조작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한전은 2010. 10. 26. '2011년도 남대구지점 고압 C공사'에 대한 전자입찰을 공고함.
  • 한전의 전자입찰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결정, 예비가격 암호화 저장, 입찰자의 추첨번호 선택, 개찰 시 예비가격과 추첨번호 연결 및 예정가격/낙찰하한가 산정, 적격심사, 최종 낙찰자 선정 순으로 진행됨.
  • 이 사건 입찰에서 피고 A이 1순위, 원고가 2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되었고, 피고 A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한전과 도급계약을 체결함.
  • 피고 한전케이디엔 소속 C 등...

사건
2015가단19661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동원정보통신
피고
1. A 주식회사
2. B
3. 한전케이디엔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1.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만 한다)는 2010. 10. 26. '2011년도 남대구지점 고압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추정도급계산액을 3,621,000,000원, 추정가격(가상설계분) 42,295,057원, 적격심사에 의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되 투찰시작일 시 2010. 11. 10. 09:00, 투찰마감일시 2010. 11. 12. 15:35로 정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나. 한전이 발주하는 전기공사 중 이 사건 입찰과 같이 적격심사 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을 통해 진행되고,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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