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42,8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달서구 B 대 1362m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19.5.13. C, D. E, F. G, H, I, J, K, L이 각 1/10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가 1956. 3. 30.경 사망하여 G의 지분 중 원고가 62/1170 지분을, M이 11/1170 지분을, N이 44/1170 지분을 상속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76. 12. 16. B 대 68m2와 0 도로 649m2 및 P 대 645m2로 분할되었다(이하 분할된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순서대로 '제 ○토지'라 한다).
다. 제2토지는 1975.경 Q 조성사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