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주식회사 한스미트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주식회사 한스미트의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9,477,7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F(G, H 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억 4,800만 원을 132,945,755원으로, 피고 C, 피고 D에 대한 각 배당액 22,203,076원을 각 7,157,831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900만 원을 3,954,755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한스미트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0,216,98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의 공증인은 원고 A과 I의 촉탁에 따라 2014. 6. 23. I가 원고에 대하여 3,493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같은 해 7. 25.까지 변제하되,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증서 2014년 제411호)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 A은 I로부터 위 공증증서에 기한 채권 3,493만 원 중 15,452,233원은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19,477,767원은 변제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 A은 2014. 8. 7.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I 소유의 대구 달서구 J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