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망인의 의사능력 부재를 주장하며 제기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들이 망인의 의사능력 부재를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법원이 기각함.

사실관계

  • 2014. 3. 27. 망인 F의 고령우체국 정기예금 230,745,310원이 해지되어 인출됨.
  • 인출금 중 95,000,000원은 망인의 대구은행 G 계좌에, 30,000,000원은 망인의 대구은행 H 계좌에 입금됨.
  • 피고 C은 인출금 중 99,000,000원을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피고들은 2014. 3. 27. 위 99,000,000원으로 이 사건 토지(경북 고령군 ...

사건
2015가단1689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1. A
2.B
피고
1. C
2.D
변론종결
2018. 7. 17.
판결선고
2018. 8.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C은 각 30,713,003원, 피고 D은 각 8,981,914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8, 13호증, 을 제1, 2, 3, 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3. 27.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고령우체국 정기예금이 해지되어 총 230,745,310원이 인출되었다. 나. 위 돈 중 95,000,000원은 망인의 대구은행 G 계좌(아래 표의 순번 2, 3, 4, 5 계좌)에, 30,000,000원은 망인의 대구은행 H 계좌(아래 표의 순번 6 계좌)에 입금되었다. 망인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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