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C은 각 30,713,003원, 피고 D은 각 8,981,914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8, 13호증, 을 제1, 2, 3, 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3. 27.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고령우체국 정기예금이 해지되어 총 230,745,310원이 인출되었다.
나. 위 돈 중 95,000,000원은 망인의 대구은행 G 계좌(아래 표의 순번 2, 3, 4, 5 계좌)에, 30,000,000원은 망인의 대구은행 H 계좌(아래 표의 순번 6 계좌)에 입금되었다. 망인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