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회복청구의 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며,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들 및 피고의 부친 F는 1984. 10. 22. 사망하였고, 모친 G은 1992. 8. 16. 사망함.
  • F 소유였던 이 사건 제1 토지는 F 사망 후인 1991. 11. 8.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G 소유였던 이 사건 제2 토지는 G 사망 후인 1994. 8. 31.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

사건
2015가단100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
1.A
2. B
3. C(개명 전 : D)
피고
E
변론종결
2015. 8. 18.
판결선고
2015. 10. 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34/2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에게 각 13/21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의 부친인 F는 1984.10.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G, 자녀인 원고들, 피고, 호주상속인인 H, I, J 등 7명이 있고, G은 1992. 8. 16.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은 F의 소유였다가 F의 사망 후인 1991. 11. 8. 피고 앞으로 1984. 10. 2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14. 9. 2. 2,174/3,102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위버교육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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