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34/2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에게 각 13/21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의 부친인 F는 1984.10.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G, 자녀인 원고들, 피고, 호주상속인인 H, I, J 등 7명이 있고, G은 1992. 8. 16.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은 F의 소유였다가 F의 사망 후인 1991. 11. 8. 피고 앞으로 1984. 10. 2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14. 9. 2. 2,174/3,102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위버교육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