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과도 1개(증 제2호), 망치 1개(증 제3호), 리퍼 1개(증 제4호), 공구상자 1개(증 제5호), 청테이프 3개(증 제6호), 연두색 수첩(증 제14호), 과일 칼 1개(증 제15호), 락카스프레이 1개(증 제1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4고합73]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에 있는 C대학교 내의 D 동아리 회장이면서 위 대학교 총동아 리 회장이었던 사람으로 위 대학교 생활보다는 동아리 활동에 전념하며 지내던 중 2014. 1.경 피해자 E(여, 19세)이 위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위 E을 알게 되었고, 2014. 2. 14.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위 E과 사귀었고, 피해자 F(58세), 피해자 G(여, 48세)은 위 E의 부모이다.
[2014. 5. 19. 이전 범행]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2. 04:00경 경북 경산시 H 5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 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