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공원 잔디 방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8. 16. 교통사고 후 기억력 장애 및 현실판단능력 장애가 발생하여 2012. 10. 3.부터 2013. 3. 11.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음.
  • 피고인은 2014. 3. 3. 및 2014. 3. 6. 대구 달서구 한샘근린공원에서 미리 소지한 라이터로 공원 잔디에 불을 질러 각각 약 24m2, 3m2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감경 적용 여부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두뇌 외상으로...

1

사건
2014고합68 일반물건방화
피고인
A
검사
안미현(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경 교통사고를 당한 후 기억력 장애 등과 함께 현실판단능력의 장애가 발생하여 2012. 10. 3.경부터 2013. 3. 11. 경까지 대구광역시 중구 C에 있는 D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방화범죄를 저질렀다. 1. 2014. 3. 3. 범행 피고인은 2014. 3. 3. 11:11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 26길에 있는 한샘근린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배회를 하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공원잔디 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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