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처형 주거침입 강간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6. 23:00경 처형인 피해자 C의 집 열쇠를 몰래 가져옴.
  • 2013. 12. 7. 01:30경 위 열쇠와 빠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함.
  • 현관문 걸고리와 안방 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강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거침입강간 및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빠루로 문을 파손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

1

사건
2014고합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안미현(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피고인은 2013. 12. 6. 23:00경 자신의 처와 함께 처형인 피해자 C(여, 59세)를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관문 열쇠를 받아 문을 열어 준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 속에 넣고 왔고, 이와 같이 소지하게 된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7. 01:3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D아파트 201동 6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