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4. 17. 선고 2014고합2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재물손괴
징역 5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처형 주거침입 강간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2. 6. 23:00경 처형인 피해자 C의 집 열쇠를 몰래 가져옴.
2013. 12. 7. 01:30경 위 열쇠와 빠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함.
현관문 걸고리와 안방 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강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거침입강간 및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빠루로 문을 파손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안미현(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피고인은 2013. 12. 6. 23:00경 자신의 처와 함께 처형인 피해자 C(여, 59세)를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관문 열쇠를 받아 문을 열어 준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 속에 넣고 왔고, 이와 같이 소지하게 된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7. 01:3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D아파트 201동 6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