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년, 2008년, 2014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4. 8. 11. 15: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
  • 다수의 보행자가 왕래하는 도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
  • 이로 인...

사건
2014고정9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서재희(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8.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7.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4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