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조금 부정수령을 위한 자부담금 가장 및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령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 C영농조합법인(피고인 사무국장)은 고령군으로부터 토양훈증제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됨.
  •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의 40%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0% 보조사업자 자부담으로 진행됨.
  • 피고인은 법인 대표 F, 농약 판매업자 G, 전무 J와 공모하여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함.
  • 총 사업비 390,000,...

사건
2014고정866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A
검사
서재희(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C영농조합법인은 경북 고령군 D에서 수박을 재배하는 영농조합 법인으로 피해자 고 령군으로부터 E'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F은 위 법인의 대표로, 피고인은 위 법인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한편, G은 경상북도 성주군 H에서 T'라는 상호로 농약 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J는 위 'T'에서 전무로 근무하는 자이다. 위 토양훈증제 지원 사업은 농민들의 농작물 연작피해 경감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토양훈증제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해당 농가가 토양 훈증제를 지원받는 경우, 총 사업비의 40%는 국가에서, 3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보조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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