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과 2010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4. 1. 10.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날,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F가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와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사건
2014고정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장아량(기소), 연제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0. 18:50경 대구시 중구 인교동에 있는 삼성기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KB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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