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상해,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 F, B, C은 공동상해 및 폭행 혐의로, 피고인 A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피고인 C은 폭행 혐의로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2013. 6. 20. 02:2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 F, B, C은 피해자 A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함.
  • 피고인 F는 피해자 A와 돈 문제로 말다툼 중,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사건
2014고정165 가. 상해
나. 폭행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가.나. A
2.다. B
3.나.다. C
검사
이수환(기소), 황보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2. 1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20. 02:2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 F가 피해자 A(여, 54세)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본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가라"라고 하자, 피해자 A가 피고인 C에게 "어이 삼촌 봐라"라고 따졌고 이를 본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어이 얘(피고인 C)가 어떻게 니 삼촌이고"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그곳 벽을 향해 밀고, 피고인 F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 를수회 차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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