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및 특수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C은 2013. 9. 30.경 C의 양아버지 D가 피해자 E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 집기 등을 부수기로 마음먹음.
  • 2013. 10. 1. 01:00경 피고인과 C은 H 여관 105호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소화기 1개(시가 50,000원 상당)를 F 사무실 집기 등을 부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절취함.
  • 같은 날 01:10경 F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K 옵티마 승용차를 발견하고 C은 돌로, 피고인은 절취한 소화기로 승용차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2...

사건
2014고단872-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등)(인정된 죄명 특수손괴), 특수절도
피고인
A
검사
황보현희(기소), 문성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3. 9. 30.경 C의 양아버지인 D가 피해자 E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에 찾아가 집기 등을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과 C은 2013. 10. 1. 01: 00경 당시 그들이 기거하던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 여관 105호실 앞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소화기 1개(시가 50,000원 상당)를 발견하고 F 사무실 집기 등을 부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C은 피고인에게 소화기를 들고 가자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소화기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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