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3. 9. 30.경 C의 양아버지인 D가 피해자 E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에 찾아가 집기 등을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과 C은 2013. 10. 1. 01: 00경 당시 그들이 기거하던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 여관 105호실 앞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소화기 1개(시가 50,000원 상당)를 발견하고 F 사무실 집기 등을 부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C은 피고인에게 소화기를 들고 가자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소화기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