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및 무고 사건: 아버지의 폭행과 딸의 허위 고소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4. 2. 14.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 상해를 입히고, 돌막대로 위협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F으로부터 고소당하자, F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폭행치상 혐의

  •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뺨 부위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 ...

사건
2014고단726 가. 상해
나. 무고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이진순(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8.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4. 23: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지하4층 매장 입구에서 점원인 피해자 F(19세)으로부터 포장용 빈 박스를 많이 가져간다는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4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이 차량에 짐을 싣고 위 장소로 돌아와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 B이 다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피해자의 뺨을 7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1회 찬 다음,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동료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돌막대를 꺼내 와 주차장 내 기둥에 내려치면서 '머리 찍히고 싶나. 내가 전과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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