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7. 3. 선고 2014고단58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금고 4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재물손괴, 무면허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금고 4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4. 5. 13:00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대구텍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함.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5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진순(기소), 김수겸(공판)
판결선고
2014. 7. 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125cc 대림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5. 1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에있는 대구텍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대일리 쪽에서 파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